특공 #아파트분양 #취득세 면제 감면 #저금리 대출 2자녀 #두자녀 #특공기준 완화 #자동차세1 2명도 '다자녀 특공'.. 아파트분양 받고 세금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 관련,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어도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분양주택 가점 자녀수 가점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특공 기준 2자녀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3.. 202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