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여성분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20만원 지원)
1.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
- 급여조건: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지원 내용:
- 기업: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원
- 인턴: 6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월 80만원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 신청 기간: 연중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신청
- 자치구별 관할구 새일센터로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메인페이지 (mogef.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문의 : 1544-1199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짜게 먹으면 안되는 이유 내가 먹는 음식의 염도는? (4) | 2023.11.30 |
---|---|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알짜정책 5가지 (0) | 2023.10.08 |
수도권→서울 '서울동행버스' 추가 노선 확대 추진 (1) | 2023.09.25 |
'나만 알고픈 '서울미식 100선'서울미식 안내서 (2) | 2023.09.11 |
난자동결 시술비지원 최대 200만원 20~49세 여성 (1)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