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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머니정보통500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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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업 인턴십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여성분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20만원 지원)

   1.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 급여조건: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1. 지원 내용:
    • 기업: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원
    • 인턴: 60만원 지원
  2. 지급 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월 80만원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3. 신청 기간: 연중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신청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문의 :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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