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명도 '다자녀 특공'.. 아파트분양 받고 세금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by 머니정보통500 2023. 9. 2.
반응형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 관련,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어도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분양주택 가점

자녀수 가점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특공 기준 2자녀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한다.

또 대책 발표일인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15만 5000 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 가구 등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게 선택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또 공공분양 전용으로 연 1.9~3.0%의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부부당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에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초과~8500만 원 이하인 부부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출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이하여야 했다. 자산도 소득 상위 40~60%(3 분위)의 순자산 평균액(3억 61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월 648만 원 이하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요건도 소득 3 분위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 3300만 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도 올 상반기에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공공분양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